노동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반발…사회적 대화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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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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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정부·여당, 민의 저버려…입법권 무력화"

  • 민주노총 "개정된 법안 일방적 거부…'반민주적'"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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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뒤 성명을 내고 "'국민이 늘 옳다'던 정부 여당은 민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수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은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됐다는 게 한국노총 입장이다. 이에 대해 "또다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한다"며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갓 재개된 사회적 대화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애초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4자 부대표자 회의가 매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번 회의에 한한 불참 결정이라고 밝혔고, 경사노위도 이번 불참에 대해 '일시적 불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를 겨냥해 "2022년 국민입법동의청원부터 시작해 노조법 개정에 찬성해 왔던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았다"며 "독재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듯 국회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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