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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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2-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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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 개회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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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쟁의 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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