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원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전날 고소장을 낸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11월 30일 자 법률신문에 “여 차장검사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수사를 지휘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에 여 차장검사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경찰에 이송할 방침이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검찰이 함께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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