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진행한다. 조 후보자가 재산, 병역, 도덕성 등에서 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정책 질의 중심으로 적임자 여부를 따져 물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일까지 진행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의 인품과 덕망을 내세워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장이라고 추켜 세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남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시절 사법부 신뢰 추락,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재판 지연 등을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심이 선고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사법부가 권력에 동조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사법부 공정성이 중요한데, 유독 지연된 재판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거론하면서 '임의 대면심사 제도' 도입을 조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임의 대면심사 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사전에 사건관계인을 심문하는 절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 14번째 압수수색"이라며 "동일한 대상을 놓고 압수수색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밀성·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적 대면심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임의적 대면심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조 후보자의 의견도 물었다. 앞서 당정이 내년 1월 50인 이하 기업으로 전면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률의 시행 경과에 따라 축적되는 판결례와 연구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파업에 대한 사견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면서도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데 말을 아꼈다.
특히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례회의에서 마련한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권고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페이스북에 친야 성향의 글을 올리면서 앞서 박 판사가 담당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의 공정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됐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이 있으나, 실천하는 것은 각 법관의 몫일 수밖에 없어 스스로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 농단'에 대해서도 "국민에 걱정을 끼친 것은 사실"이라며 "걱정을 끼치게 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사법 농단 사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부가 조직 이해관계를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토대를 마련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닌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 수호,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며 "판결 지정 기일 등 당장 시행 가능 방안과 재판 인력 구성 등 제도 개선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상고 이유서를 고쳐서 삼성 승소 판결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판사를 대법원장 자격이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