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기준)을 마련해 7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대형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방청은 6일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재산피해는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전통시장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좁은 도로와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이 많이 쌓여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소방시설 점검이 특히 중요하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를 감지하여 시장 상인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인 '화재알림설비'로 규정됐다.
하지만 떡이나 튀김 등 각종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뜨거운 수증기(스팀) 및 열기로 인한 감지기의 잦은 비화재보(오동작)로 소방력 손실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밖에도 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의 정의, 신호전송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앞서 소방청은 신규로 도입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화재안전기준 제정과 구성품 마련을 위해, 소방 및 통신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정 방향을 논의했고,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도 "이번에 제정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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