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업종, 55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가 높았다. 자동차판매 업종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6.4%가 이같은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보일러(21.2%), 가구(16.6%) 업종도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률이 높았다.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가구, 자동차 판매, 가전으로 각각 17.1%, 16.1%, 7.5%로 나타났고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가구(11.2%), 자동차판매(8.5%), 화장품(7.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대리점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71.9%로 전년(68.5%) 대비 3.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물량 수령,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76.8%, 75.8%, 75.4%로 다른 거래과정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리뉴얼과 관련해 본사의 요청에 의해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34.1%이고, 개별 업종으로는 1.4%~69.4%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자동차판매의 점포 리뉴얼 경험 응답비율이 69.4%이며, 의류가 68.7%, 화장품 업종은 37.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 등 거래 현실과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활용한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활동으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정 공급업자의 제품만을 취급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속대리점의 보다 구체적인 계약실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통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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