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구룡마을 이주대책…분양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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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12-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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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1월 이전 무허가 건축물 증명해야 분양권

  • SH공사 "토지보상법에 따른 심사 진행할 것"

 
구룡마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바라본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을 위한 이주대책이 공개됐다. 앞서 구룡마을 거주민들에게 분양권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등에 근거해 구룡마을 이주대책 등 기준이 담긴 공고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고에는 이주대책과 주택특별공급, 생활대책 등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구룡마을은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토지 소유주 등에게 돈으로 보상한 후 사업을 진행하고, 이주대책을 진행한다. 이주대책에는 분양권 발생 기준 등이 담긴다. 
 
앞서 구룡마을 거주자들의 가장 주된 요청은 분양권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은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구룡마을에 지어진 건축물은 모두 무허가로 알려진 상황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또한 1989년 1월 24일 이전 소유가 확인된다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올린 공고에 따르면 구룡마을 거주민 중 기준일(2015년 5월 1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허가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거나 혹은 1989년 1월 24일 이전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임이 확인된 경우를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분양권(전용 55㎡ 혹은 자진 이주시 60㎡)을 받을 수 있다.
 
30년도 더 전인 1989년 1월 이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혹은 모든 거주민은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SH공사에 따르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관할구청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이나 ‘제산세과세대장’ 장부가 필요하고 행정심판 소송 등에 의한 확인 또한 유효하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분양권은 받을 수 없다.  
 
SH공사 관계자는 “아직 심사가 되지 않아 분양권 발생 여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SH공사는 법령에 따른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의 경우 세대원수 4명 이상이면 전용 60㎡의 임대주택을, 3명 이하인 경우 전용 55㎡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비주택거주자, 화재 이재민 등은 전용 55㎡ 혹은 자진 이주시 전용 60㎡의 임대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구룡마을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달동네를 철거하고 도심 개발이 이뤄지자 집을 잃은 영세민들이 몰려들면서 만들어졌다. 거주민은 무허가 판자촌에 살면서 10여 년 전까지 전입신고도 할 수 없었으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2011년 5월 강남구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구룡마을은 앞서 아파트 2838가구(임대 1107가구·분양 1731가구) 등으로 개발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용적률을 높여 3600가구 넘는 대단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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