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구간별로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817명으로 66억원, 면적직불금은 1만3711명으로 326억원이며 이는 경상북도 내 최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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