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용의자 검거도 5G로 빠르게"...과기정통부·경찰청, 디지털 고도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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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12-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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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스토킹 신변보호 3700건, 2021년보다 2배 이상 급증

  • 5G·위성항법시스템 활용해 신고자 위치 특정 정확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 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12월 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열린 '과학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개정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경찰이 스토킹 등 범죄피해 발생 시 5세대 이동통신(5G)과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디지털 고도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경찰청과 6일 오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과학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개정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 방문에 이은 네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 개정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7091건으로 2021년(1428건)보다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3754건을 기록해 2021년 연간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정밀측취·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디지털 기술은 스토킹 범죄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찾아내 구조하고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다.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개발했다.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신호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활용해 다층 건물 내에 있는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히 추정하고, 이후 현장에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를 활용해 피해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이용한다.

이날 진행된 범죄안전 기술시연은 스토킹 용의자가 피해자를 건물 내부에 감금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스토킹 피해자의 구조 과정에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이 활용됐다.

기술시연 전에는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함께 기술개발한 차세대 방검 외근조끼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현재 보급된 방탄방검조끼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현장에서는 방검성능이 없는 외근조끼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상해 위험이 높았다. 이를 개선해 주요 치명상 부위 등에 방검소재를 적용하고 신체 밀착을 통한 무게 분산 등 편의성이 향상된 차세대 방검 외근조끼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청 112 상황실에서는 휴대전화의 신호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기반으로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과 층을 추정했다. 이후 이 장관이 윤 청장과 함께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로 출동해 구체적인 감금 장소를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로 찾아내 피해자를 구조했다.

피해자 구조 이후 스토킹 용의자의 검거과정은 과기정통부가 2019년부터 시작해 올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지능형 CCTV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내용이 영상으로 시연됐다.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감금장소 인근의 CCTV에서 용의자의 사진을 확인·추출한 이후, 지능형 CCTV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초구 소재 다수의 CCTV에서 용의자의 동선을 찾아내 현재 위치를 특정했다. 약 4분 뒤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했다.

기술시연 후에는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 정밀측위 확산,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융복합 신서비스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에 기체결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개정했다.

개정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우선 피해자 신속구조를 위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더 정밀하게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현장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현 측위 기술의 경우 넓은 범위(50m 오차)의 건물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해 신고자 위치를 건물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복합 측위 기술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날 시연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는 시범운영 경찰서를 넓혀 효과성을 검증한 이후 본격적으로 치안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IoT 센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죄안전을 구현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해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신 서비스는 현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경찰력이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인간의 인지능력과 탐지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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