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결과 농산물 2건(미나리, 꽈리고추)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됐고 무 뿌리 1건이 살충제 성분인 포레이트가 0.08 mg/kg(기준 0.05 mg/kg)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됐다.
이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으로 통보됐다.
이번 검사의 친환경인증농산물 부적합률은 0.1%(1건)로 같은 기간 검사한 일반 농산물 8529건에 대한 부적합률 1.0%(86건)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해 더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