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악질적 대부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악질적‧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만 그쳤다.
그러나 불법사채업자들이 반사회적인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추심행위를 하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검토한 뒤,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센터에 접수된 사례 10여건은 반사회적·반인륜적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대출을 해주면서 나체사진 전송을 요구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회사동료의 연락처를 요구한 뒤 추후 불법추심을 준비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악질적 불법대부계약은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측면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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