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나"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는 내달 1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