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입시 비리' 조민 첫 재판…법원 들어서던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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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3-1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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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자소서·인턴십 확인서 등 입시 비리 의혹

  • 첫 정식 공판 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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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공판 기일에 피고인 출석은 의무이기에 조민씨는 연녹색 피아트 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원에 도착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 변호인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올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역시 조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2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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