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 재청구 끝에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혜란 기자
입력 2023-12-08 21: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와 연루돼 총책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총책이었던 사채업자 이모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와 혐의사실을 보강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현재까지 주가조작 가담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