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 재청구 끝에 구속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와 연루돼 총책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총책이었던 사채업자 이모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와 혐의사실을 보강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현재까지 주가조작 가담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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