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노후도시 정비 가속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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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12-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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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형 백화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8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형 백화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분당·일산·평촌 등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정비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패스트트랙' 등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특별법은 올해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0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중 공동 수립한다. 관련 선도지구도 내년 중 지정한다.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한다.

또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직속으로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설치, 내년 1월1일부터 출범한다. 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업무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기획단 설치 준비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그동안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는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특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관합동 TF의 정책 자문 역할과 함께 기본방침을 비롯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내년 초 사업 실무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5곳을 지정하고,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운영한다. 5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REB),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이다.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앞서 LH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이달부터 체결한다. 지역별로 상담센터를 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정비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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