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회복 부과 대상자 관리자까지 확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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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종구 기자
입력 2023-12-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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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흠의원 발의…관련법에 경관자원 조성·보전 등 포함

  • 가로수 마구잡이 가지치기도 못한다 …'도시숲 개정안'도 통과

사진박덕흠의원실
[사진=박덕흠의원실]


국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이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덕흠 위원장은 지난 4월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에 농지 소유자·점유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을 보완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온 나무 가지치기는 과할 경우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제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월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도시 숲 등 기본계획'에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활동을 포함하고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도시숲이나 가로수 업무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지나친 나무 가지치기가 도심경관 훼손과 도시 개발과정에서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제거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가지치기에 대한 표준을 제정해 운용 중이다.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치기를 줄기의 25%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제의 범의를 제시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심 숲은 도시경관·미세먼지 저감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 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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