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 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병사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은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병사와 초급간부 간 급여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 연봉은 올해 3817만원에서 2027년 4904만원으로 28% 오른다. 경계부대 근무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 교육·전직, 의료 복지 등도 달라진다. 병영생활관은 2~4인 통합형 생활공간으로 조정한다. 간부 숙소는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확보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