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포항 촉발 지진 일괄 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지속 요구하는 한편, 피해 시민의 법적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소송과 관련한 민원 상담과 구비서류 발급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 대란 현실화에 따른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임박한 소멸시효,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점 등을 들어 국가에서 일괄 배상 방안을 통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과 이·통장을 통한 안내 홍보,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는 물론 노인·장애인·요양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법인 해송 최교일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평안 조병현, 법무법인 서로 서상수 등 수도권 주요 로펌 대표 변호사와 국가 배상 전문가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현정 교수 등이 참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번복은 어렵겠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 배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항시는 이러한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와 정신적 피해 관련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괄 배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위에 법적 제한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피해 주민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위자료 일괄 배상 등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며 “포항 시민 전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소송 대란이 현실화 된 만큼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역 내 30개 소의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 참여를 위한 시민들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급증함에 따라 읍면동에 긴급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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