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30% 수수료'를 둘러싼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미국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에 패했다. 구글의 패소로 인해 그동안 당연시됐던 30% 수수료 청구 관행이 근절되며, 앱스토어 산업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었다.
세계 앱스토어 시장을 독점하는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인앱 결제)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긴다. 예컨대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를 구매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식이다.
반독점 소송은 2020년에 시작됐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수수료를 우회하기 위해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비밀리에 설치했고, 이를 파악한 애플과 구글은 각각 자사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에픽게임즈는 두 회사 모두에 소송을 제기하며 수년 간 법정 싸움을 벌였다.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나온 후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도미노가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며 “30%의 끝이 보인다. 애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30%의 수수료를 없애면 소비자 가격은 더 저렴해지거나, 그렇지 않다면 품질이 좋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규제 당국이 앱스토어의 독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구글 패소는 관련 논의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이미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애플의 앱스토어 등에 반독점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디지털 시장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애플은 EU에서 타사 앱스토어 및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애플은 지난 2021년 유사한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에 승리했지만, 당시 판결은 배심원단이 아닌 판사가 내렸다. 또한 당시 판사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모든 개발사가 이용자들에게 외부 결제 시스템을 안내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글의 패소로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을 피하긴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특정 개발사를 위한 맞춤 계약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올해 초 구글은 세계 최대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다. 아울러 에픽게임즈가 구글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닌텐도 등 대형 게임 개발사들과 더 적은 수수료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 삼은 것도 배심원단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의 패소가 앱스토어 산업 전체를 뒤흔들 것으로 봤다. 리서치 회사인 센서 타워에 따르면 인앱 지출은 내년에 1820억 달러, 2025년에는 207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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