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심사를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의무적으로 시장에서 격리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론화에 앞장서 일각에선 '김건희법'으로도 불려 여당도 법안 자체에는 찬성하는 기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