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씨(41)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씨의 보석 청구를 전날 인용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원 납부와 함께 주거 제한, 증인과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구속영장 발부 심문에서 강 씨 측은 4년 전부터 공황장애와 수면 곤란 증상을 겪고 있는데, 수감생활로 증세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