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 보고의 후속조치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