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산본신도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는 1기 신도시 지역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나 노후화와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현재 하은호 시장 공약사항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던 것이 이번 특별법 통과와 실시협약 체결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난 3월 26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군포시 방문 때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맺은 이후,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적기 사업 시행지원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을 실시, 주민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개소 및 주민컨설팅을 시행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와 함께 LH에서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지정을 준비하고, 이주단지 조성, 선도지구 사업 등을 군포시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하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 입법 요구 노력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면서 “LH와의 실시협약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산본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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