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위원회이다.
도교육청, 도의회, 도청, 학계, 관계 기관 등 다문화교육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해 의견수렴과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추진한 다문화교육 정책추진 성과와 지원 사항을 검토했다.
또 2024년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추진 방향으로 △이주배경학생 강점 기반한 복지 중심에서 성장 중심 패러다임 전환 △교원양성 단계부터 다문화교육 역량 기르는 교대 다문화교육 필수 학점 신설 업무 협력 △다문화교육 맞춤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별 다문화교육센터 구축 등을 논의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주배경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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