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5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5명 중 2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786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3%가 가결되고, 8.5%(1008건)는 부결됐으며, 6.3%(746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78건이 있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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