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용노동부·한국직업정보협회와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 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고용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 온라인 센터'를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신고 사례를 즉시 조사·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로 고용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해 구인·구직 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한다.
사전적정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개인정보 처리자와 개인정보위가 협의해 마련하고 방안을 이행하면 추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직업정보협 회원사는 의심 활동 계정(단기간 이력서 과다 열람 등)은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 주 이용층인 사회초년생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혔다. 고용부·개인정보위·경찰청 등과 사람인·알바천국·알바몬·인크루트 등 업체는 이에 적극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고용부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해 구인·구직 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구인·구직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이끈 것에 더해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로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을 지원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직업정보협회 등과 함께 청년들이 개인정보 걱정 없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오늘 협약을 토대로 관계 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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