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를 둘러싸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 등의 개인 소유 토지가 이웃 주민들이 왕래하는 도로로 사용돼왔으나 상속이나 매매로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 주인은 이웃과의 정(情)이나 관습을 우선해 통행을 허가해 주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생각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사유지를 통행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 소유주의 재산권 활용을 문제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유주 "세금 납부하도록 통행료 5000원 내달라" 제안···통행료 이용자는 무작정 거절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통행로를 둘러싼 다툼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충청북도 진천에서도 이 같은 다툼이 시작됐다. 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30년 넘게 진입로로 사용하던 곳에 어느 날 울타리가 세워졌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주택 주민들은 진입로가 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좁아져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울타리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소유주는 상속으로 물려받은 토지를 무작정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소유주는 선대부터 지난 30년 동안 통행로로 활용해 온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납부해왔다며 더는 이 같은 호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유주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저가에 구매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준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주는 9년 전부터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공시 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세금 납부를 위해 통행료를 지급해 달라고 제안해 왔다는 주장이다. 공공주택 한 가구당 연간 4000~5000원 수준의 통행료만 내더라도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공동주택 주민들은 토지 소유주의 제안을 거절하고 최근까지 뚜렷한 대책 없이 사유지를 통행로로 활용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최근 진입로에 울타리가 세워지면서 공동주택 주민들은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통로 있다면 울타리 세워도 법적 문제 크지 않다"
부동산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통행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소유자는 토지의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통로에 대해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에 울타리 등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 같은 경우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에서 통행로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인지가 중요한 쟁점 사항이라고 꼽았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통행을 차단하게 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통로가 없지 않은 상황에서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정되는 경우도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하는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을 감안해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방에서 관습적으로 이용해온 현황 도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토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지방의 경우 지적도 관리가 미흡하다는 시각에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어떤 지방 시골에서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 기술로 조사·작성된 지적도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활용하던 통행로가 막히거나 좁아져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통행로 활용을 허용해온 토지 소유주와 적절하게 합의하기보다 사유지를 무작정 통로로 활용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주인은 이웃과의 정(情)이나 관습을 우선해 통행을 허가해 주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생각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사유지를 통행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 소유주의 재산권 활용을 문제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유주 "세금 납부하도록 통행료 5000원 내달라" 제안···통행료 이용자는 무작정 거절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통행로를 둘러싼 다툼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충청북도 진천에서도 이 같은 다툼이 시작됐다. 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30년 넘게 진입로로 사용하던 곳에 어느 날 울타리가 세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소유주는 상속으로 물려받은 토지를 무작정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소유주는 선대부터 지난 30년 동안 통행로로 활용해 온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납부해왔다며 더는 이 같은 호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유주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저가에 구매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준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주는 9년 전부터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공시 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세금 납부를 위해 통행료를 지급해 달라고 제안해 왔다는 주장이다. 공공주택 한 가구당 연간 4000~5000원 수준의 통행료만 내더라도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공동주택 주민들은 토지 소유주의 제안을 거절하고 최근까지 뚜렷한 대책 없이 사유지를 통행로로 활용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최근 진입로에 울타리가 세워지면서 공동주택 주민들은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통로 있다면 울타리 세워도 법적 문제 크지 않다"
부동산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통행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소유자는 토지의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통로에 대해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에 울타리 등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 같은 경우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에서 통행로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인지가 중요한 쟁점 사항이라고 꼽았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통행을 차단하게 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통로가 없지 않은 상황에서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정되는 경우도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하는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을 감안해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방에서 관습적으로 이용해온 현황 도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토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지방의 경우 지적도 관리가 미흡하다는 시각에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어떤 지방 시골에서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 기술로 조사·작성된 지적도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활용하던 통행로가 막히거나 좁아져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통행로 활용을 허용해온 토지 소유주와 적절하게 합의하기보다 사유지를 무작정 통로로 활용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