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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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김한호 기자
입력 2023-12-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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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감면, 두 자녀 이상으로…국가유공자 감면 신설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내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는 기존 ‘셋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에서 ‘둘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톤 감면’으로 변경된다.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됐는데, 감면 내용도 기존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감면에 맞춰 최대 10톤 감면으로 통일해 형평성을 제고 했다.

국가유공자 감면도 신설됐다. 

이는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약 850세대에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톤 감면을 2024년 2월 고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누수감면 또한 해당 월 누수금액의 50% 감면에서 누수발생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해 누수된 수량에 대해 50% 감면으로 변경했고, 감면되는 누수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했다.

이밖에 메인 계량기만 요금 부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실이나 입주자 대표가 매월 감면세대의 상수도 사용량을 상하수도과로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인지하지 못한 누수와 관련한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함은 물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그 예우에 조금이나마 기여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전북 진안군은 소상공인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확대 시행에 발맞춰 이달 18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란 성실하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에 따라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까지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신용 보증을 하고 진안군에서 최대 5년간 3%의 이차보전을 한 뒤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진안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다.

군은 소상공인을 위해 전북 군 단위 최대 규모로 6억원의 출연금을 출연했다.

또한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2억5000만원을 출연해 총 11억원 출연금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출연금의 12배인 최대 137억원의 진안군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가능 금액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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