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공장출고 가격이 10.6% 인하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진 반면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을 일컫는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지만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싸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47원인 참이슬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10.6%)으로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세 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 건강·산업 발전·재정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당 88만5700원, 막걸리는 ㎘당 4만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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