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후보자 "개 식용 금지 동의하지만 의무 보상은 과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개 식용 종식에 동의한다면서도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 보상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있다.

송 후보자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는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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