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후보자 "개 식용 금지 동의하지만 의무 보상은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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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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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개 식용 종식에 동의한다면서도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 보상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있다.

송 후보자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는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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