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계열사 효성첨단소재도 한국앤컴퍼니 지분 0.15%를 확보하면서 조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등록됐다. 효성첨단소재는 조현범 회장과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위한 주식 공동 보유 합의도 체결했다. 조 명예회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으로 1985년 효성으로부터 계열분리한 후 한국타이어를 운영해왔다.
효성첨단소재가 이번에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사들이면서 효성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본격 참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명예회장과 효성첨단소재의 지분 매입에 따라 조 회장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은 46.08%로 늘었다. 여기에 hy(한국야쿠르트) 등이 보유한 우호 지분과 자사주(0.23%) 등을 더하면 조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손잡은 조현식 고문과 조 명예회장 차녀 조희원씨,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지분을 모두 더하면 총 30.35%다. 과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MBK파트너스가 19~20%의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
다만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인상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 변수가 남아있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올렸다. 공격적인 가격 제시로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지분 0.81%를 들고 MBK파트너스 측에 합류했다.
또 MBK는 조 회장의 우군인 hy의 한국앤컴퍼니 지분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MBK 측은 공개매수 선언 이후 기존 최대주주의 우호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기업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