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합당하는 정당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이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발의한 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어 반대하고 있다는 게 야당 측의 설명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은 '비례의석 약탈 금지법'"이라며 "약탈 금지법을 만든다고 약탈 행위가 다 없어지지 않으니 만들지 말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합당을 방지하는 이 법만큼은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법"이라며 "현행 제도가 가장 진일보한 제도이고, 여기서 보완해야 하는 입법은 해야 하는 것이 손 놓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저쪽(여당)은 법안을 만들어봐야 (위성정당을) 못 막는다고 하는데 형법으로 강도나 살인을 다 막을 수 없다고 형법이 필요 없는 건가"라며 "가장 효율적 방안을 찾는 게 개선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