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43)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상근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4일 후 경찰에 대리운전 관련 언급은 없었던 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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