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서울 성수동 일대와 부산 광안리와 전포 카페거리 두 지역에서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100여 개 영업장을 방문해 진행됐다. 단체 직원들은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업주들에게 합법적인 음악 사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앞으로도 협회는 추후 각 권리자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개정된 동시행령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 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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