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국내 건설사가 성공적으로 탈탄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5단계 모델을 담은 '국내 건설기업의 성공적 탈탄소경영 추진 방안'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상장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공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기업의 탈탄소경영이 권장사항에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응체계 및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고, 2030년 이후에는 그 외 상장사를 대상으로도 공시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5단계 모델로 탄소중립 및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 수립, 탈탄소경영 추진 조직체계 구축, 탄소중립 전략 및 주요 활동계획 수립·이행, 탄소경영 성과의 측정 및 피드백, 탄소배출 감축 목표·대응체계·성과의 검증 및 공개 등을 선정했다.
해당 5단계 모델은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해 개발됐으며, 각 단계별 세부 활동 내용과 절차, 추진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2023년 8월 기준 토목건축업 시평액 순위 50위 이내 기업 중 11개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중립 선언을 한 11개 국내 건설기업들은 모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했고, 최근 1~3년 사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매년 탄소배출량 감축 실적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중 4개 건설기업은 자사의 기업 경계 범위 밖인 시멘트 등 건설자재 생산단계, 건물 등 건설상품의 운영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까지 모두 포함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점을 강조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사의 경우 탄소중립 선언, 탄소감축 실적 보고 등 기초적 실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세부적 탈탄소경영 수준 평가 결과에서는 해외 선진 건설기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본격 추진돼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에 미칠 파급효과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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