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연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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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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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공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종목당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보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 투자자와 다르게 양도 차익의 최소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탓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주식 시장에 혼선을 빚어 왔다. 

대주주 요건은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낮아진 후 2016년에는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에는 현재 기준인 10억원까지 하향 조정됐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요건을 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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