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예상매출액으로 점주 모집 '넥스큐브'에 과징금 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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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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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역 매장 매출액이 같은 지역으로 둔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넥스큐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2년 말 기준 전국 가맹점 수는 168개, 연간 매출액은 207억9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동안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했다고 기재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넥스큐브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했으며 점포예정지에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지만 임의로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포함해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한 것이다. 

또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해 13개월분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누어 예상매출액으로 산출했고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최저액과 최고액도 임의로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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