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넥스큐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2년 말 기준 전국 가맹점 수는 168개, 연간 매출액은 207억9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동안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했다고 기재했다고 했다.
또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해 13개월분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누어 예상매출액으로 산출했고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최저액과 최고액도 임의로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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