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2차 소송서도 피해자 승소 확정…대법 "日기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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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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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배상 책임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일제에 강제로 동원돼 노역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44년부터 1945년까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 공장에서 노역한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지난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서 노역한 곽모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일본제철이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에게 1명당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대법원은 이미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 동원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기업 측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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