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고 발생 이후 총 4개 부문·29개 과제로 구성된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같은 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방안을 보완했다. 핵심은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예외직원 관리 강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내부통제 혁신안의 장기과제 이행시기를 최대 2년 단축하기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혁신방안 마련까지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등 일부 과제의 경우 최대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할 수 있게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 등에 대응해 내부통제 혁신안을 조속히 안착하도록 유도한다.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은 전문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KPI는 준법감시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이는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KPI를 연계해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아울러 이날 워크숍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 방안, 디지털 내부통제(레그테크) 사례 등을 공유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은행 내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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