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도 내년에 매도한다면 시행령에 의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지금까지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고 있다.
2020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연말만 되면 주식을 매도해 증시가 출렁이는 일이 반복됐다. 매년 12월만 되면 수조원 단위로 주식이 쏟아져 나왔다. 대주주 판정 기준일 전 7거래일간 개인 순매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3조3993억원(코스피 2조4300억원, 코스닥 9693억원), 2021년 7조4092억원(코스피 4조5564억원, 코스닥 2조8528억원), 2020년 2조2476억원(코스피 1조1362억원, 코스닥 1조1114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수가 일부 감소하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50억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세수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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