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년 법관 인사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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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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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삼환 "보임 절차 개선 필요하나 남은 일정 촉박"

  • 김명수 전 대법원장 도입…2025년 시행 여부 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 5년 만에 중단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법관 정기인사부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법원장을 정한다.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은 2월 5일자로 새로 보임한다.

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 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서의 시행 여부는 결정이 보류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김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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