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남은 관문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3-12-21 18: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광진 광주 문화체육부시장
김광진 광주 문화체육부시장


대구와 광주를 철도로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헌정 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정치권이 대거 지지해 특별법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5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자 광주시와 대구시가 국회를 방문해 반대의원을 설득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1일 열린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예타면제 조항 유지, 달빛철도로 명칭 수정, 일반철도 채택, 복선화 삭제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안 원안대로 통과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김광진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은 “이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달빛철도는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연내 이 법안이 꼭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