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냈다면 세액공제 받으세요"…국세청이 소개한 연말정산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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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3-1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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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월세, 교육비 등 일부 공제 규모가 확대된다.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21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도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세액공제 지출증빙이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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