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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년부터 영문공시 서비스 의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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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2-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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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서비스 확대 실시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게 된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번 1단계는 ‘대규모’ 상장사부터, 그리고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먼저 선별해 시행한다.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내증시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이며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8일부로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공시전용 AI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 여부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고,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한다.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의무화 대상법인 및 대상항목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2026년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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