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상장 ETF 유의해야… 국내 투자환경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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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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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미국 장기국채 상장지수펀드(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전체 해외증권 중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는 순매수 금액(예탁결제원 세이브로) 기준 1위(약 11억 달러)를 차지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달리 투자할 때 진입규제가 없어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ETN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금융투자협회 사전 온라인교육 이수(1회, 1시간)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 상장 ETF 투자할 때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예측하고 미 장기국채 등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투자하면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통상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 금리가 높아져 낮은 금리로 기발행된 채권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더라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뤄지면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상한 개인투자자들의 미 장기채,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증가했다”며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00에서 시작한 기초지수가 T(결제일)+1일에 10% 상승해 1100이 되면 2배 레버리지 ETF는 10%의 2배인 20%가 상승해 1200이 된다. 이후 T+2일에 기초지수가 1100에서 9.09% 하락해 1000으로 돌아오면 레버리지 ETF는 9.09%의 2배인 18.18%만큼 하락하고 가격은 982로 크게 하락한다. 해당 과정이 반복되면 누적손실이 증가해 T+4일에는 3.6%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환율변동 위험도 유의해야 한다. 단순 매매손익이 아니라 환차손에 따라 최종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 10주를 1주당 30달러(1달러=1200원)에 매수하고, 며칠 후 주가 상승으로 10주를 1주당 32달러(1달러=1100원)에 매도했다면 단순 매매손익은 2만4000원이다. 하지만 환차손 반영 시 최종손익은 8000원 손실이다.
 
과세체계도 국내와 다르다.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한다. 더불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상장 ETF는 가격제한폭이 없어 변동성이 크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기준가격(주당순자산가치, NAV)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시장의 경우 거래 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ETF를 발행사인 자산운용사 재량에 따라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상장폐지일 전까지 ETF를 시장에 매도하거나 상장폐지 후 자산운용사가 ETF 보유자산을 청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ETF를 처분할 때) 원하는 매도가격이나 시기에 팔지 못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종목 상장폐지, 액면 분할·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경우 국내 증권사가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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