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주에 번호판 영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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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3-12-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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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266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영치 예고 안내문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970건에 1억1100만원이다.
 
예고대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며, 체납액을 완납한 후 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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