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바나나(3만t), 망고(1000t), 자몽(1300t) 등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바나나 1만8076t, 망고 902t, 자몽 693t이 국내에 도입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수입 과일 할당관세는 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진행되고 있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상순 기준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가 하락했다. 소매가격의 경우 전월보다 망고는 14.1% 떨어졌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와 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해 공급하는 한편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