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도입에 수입과일 도·소매가 하락…망고 가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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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3-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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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나나·망고·자몽 등 할당관세 적용…도매가 9~23% 하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바나나와 망고 등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품목의 도·소매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바나나(3만t), 망고(1000t), 자몽(1300t) 등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바나나 1만8076t, 망고 902t, 자몽 693t이 국내에 도입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수입 과일 할당관세는 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진행되고 있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상순 기준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가 하락했다. 소매가격의 경우 전월보다 망고는 14.1% 떨어졌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델몬트와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인하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역시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와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와 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해 공급하는 한편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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