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로 A씨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해, 해당 병원이 부당하게 받았던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원이 환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 보상금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등을 집행했다.
올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액은 558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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