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하는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부는 26일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면서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했다.
이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라며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간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한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모두 고려해왔다.
예를 들어 한주에 사흘간 15시간씩 일한 노동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넘게 노동한 시간을 합하면 21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일 단위 계산을 배제하므로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고용부는 26일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면서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했다.
이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라며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한주에 사흘간 15시간씩 일한 노동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넘게 노동한 시간을 합하면 21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일 단위 계산을 배제하므로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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