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빠른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열었다. 이학영·맹성규·조오섭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석했다.
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1만명이 확정됐고 80% 가까이가 청년"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56명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구상'이 핵심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전세보증금 피해액을 먼저 보상해주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시행 6개월째이지만 피해자 고통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선구제 후구상'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위 안건조정위 회의에도 불참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사인 간 계약 피해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간접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금으로 보상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보증금 평균액은 1억3000만원이며, 현재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약 1만명에 달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구상권 청구 시기의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세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며 "2023년 마지막 한 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위 안건조정위 위원 중 4명이 찬성하면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기간 90일이 남아있다. 여당 관계자는 "법사위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게 되면 통과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정치적인 싸움만 하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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